인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시동…지원 조례 추진

인천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인천 4개 지역(구월·송도·영종·인천공항) 도로 35㎞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증 사업을 하는 인천공항지구를 뺀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시범지구에서도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노선버스 연계·대체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시는 또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단계이고 레벨4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KADIF, 인천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해 인천이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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