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원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씨의 행위로 40여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정씨가) 두 자루의 대형 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2점을 들고, 1점은 자해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40분여의 대치 후 특공대를 투입해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자신의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달라고 모친에게 요구했으나, 그 금액을 굿을 하는 데 썼다는 모친의 말에 화가 나 자살 소동을 벌인 후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씨가 갖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