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조3800억'…최태원, 팔 수 있는 지분 얼마나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35% 지급 판결
보유 주식 처분·담보대출 선택지
SK실트론 주식 처분 관측 우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최 회장이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현재 (주)SK의 주식 17.73%(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30일 종가 15만8100원을 기준으로 2조514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재산분할을 위해 이 주식을 상당수 처분할 경우 그룹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매각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 외 최 회장은 SK디스커버리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0.11%(2만1816주)와 우선주 3.11%(4만2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 3.21%(6만7971주)의 SK케미칼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계열사들은 사촌인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사실상 분할 경영해온 만큼 주식 처분으로 인한 큰 부담은 없다.

다만 시가로 SK디스커버리(우)는 9억원(13억원), SK케미칼은 34억원에 불과하다. 또 SK스퀘어(196주), SK텔레콤(303주)을 보유 중인데 마찬가지로 소액이다.

당장 많은 현금 마련을 위해 비상장인 SK실트론의 지분 29.4%(1970만여주)를 모두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17년 최 회장은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도였으나, 현재 가치는 3배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SK실트론의 최대주주는 (주)SK(51.0%)인 만큼 최 회장이 매각에 나서도 경영권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비상장 주식인 데다가 최 회장이 매각에 나설 경우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인 (주)SK를 제외하고 보유 지분을 모두 팔아도 분할액수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며 "그룹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각은 최소화하면서 주식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IT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산업IT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