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비산먼지 사업장 18곳 적발… 과태료·고발 등 조치

대구지방환경청은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5일부터 6주간 대구·경북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석산개발사업 등 비산먼지 발생과 민원이 많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비산먼지 작업장.

위반사례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미조치·조치 미흡이 1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이 3건 적발됐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운영 기준 미흡,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고,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비산먼지, 오존·악취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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