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영장심사 예정대로 내일 진행…검찰, 담당검사 직접 출석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씨(33) 측이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지만 담당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변경 요청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24일 오후 12시부터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41)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오전 11시45분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소속사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씨와 이 대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와 달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통상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호소하겠다는 의미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도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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