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태헌)는 올해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의 신청 대상은 고령농업인(만 65세~만 84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에 가입한 농업인은 당해 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청년농 등에게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원), 은퇴직불금(월 40만원/㏊), 농지임대료와 농지매도대금을 모두 받는 1석 4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한편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공사가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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