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의요구권은 최소한의 방어권…美 바이든도 11번 행사'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역대 정부도 거부"
대통령제 권력분립 기반 위한 견제와 균형 수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재의요구권이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만나면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해왔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이 일방독주하고 입법권 남용으로 행정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헌법의 보장된 권리가 거부권"이라면서 "대통령제 권력분립 기반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기반인 미국을 예로 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거부권이 발동됐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이 행사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관련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특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야당이 왜 정쟁에 몰두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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