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법무법인(유) 대륜이 군 사건에 특화된 국방군사그룹을 강화해 군 관련 체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전했다.
국방군사그룹은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분야별 전문팀을 구성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륜은 최근 그룹장인 김영수 변호사를 필두로 군전문변호사를 대거 영입했다. 군 내부 사건을 경험한 베테랑 전문가가 사건을 총괄해 승소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영수 변호사(군법무관13회)는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으로 해군 고등검찰부장, 해군인권센터장 등 군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군부대 내 뇌물수수 사건, 성폭력 사건 등 굵직한 군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퇴역군인 연금 과소지급 관련 단체소송 등 전례 없는 소송을 주도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육군 군판사·법무참모 출신 서인호 변호사(군법무관16회)는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을 거쳐 3군단(인제), 5군단(포천) 군판사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실력자로 전담팀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서 변호사는 30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3군단 군인권자문, 육군본부 국가배상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기혼자 간 간통 관련 징계, 음주 징계, 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품위의무위반 등 각종 징계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에 특화돼 있다.
국방군사그룹에는 김 변호사, 서 변호사 외에도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공군 군검사 출신 김영형(변시7기), 해군 법무관을 역임한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 출신 김경덕(변시7기),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자문변호사 출신 지은혜(변시7기),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최현덕(변시8기),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박용흘(변시9기) 등 군전문변호사가 합류해 군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해 군무 이탈한 사건 ▲후임병 폭행 사건 ▲강제추행, 강간 등 군인성범죄 사건 ▲상관모욕죄 사건 ▲병역법위반 사건 등 다수의 군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부 군 범죄는 군부대가 아닌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맡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로 사실심에 대한 판단 역시 군이 아닌 외부 전문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 절차의 경우 군부대 내부에서 이뤄지고 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김영수 변호사는 “징계 위원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며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반 장교들이 징계위원이 된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방위산업비리, 군사기밀사건, IT 사업 국가계약 등 다수의 군 관련 사건을 기업법무그룹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군전문변호사와 기업법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협업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군사그룹 확장을 위한 군사 관련 업무협약도 활발하게 전개해 지난달 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법률자문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군 특수성에 따라 전국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국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한 팀으로 활약해야 한다”며 “지역은 다르지만 팀으로 서로 연계해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