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순종 고양이 7마리 유기 정황…경주시 수사의뢰

경주 감포시장 등에서 지난 3월부터 유기 정황
품종묘 유기 사례 급증…영양·건강 등 불량해

경북 경주에서 고양이 7마리가 유기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주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메리칸 쇼트헤어. [이미지출처=경주시]

8일 연합뉴스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경주시 감포읍 감포시장과 연동리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양이들은 아메리칸 쇼트헤어, 브리티시 쇼트 헤어 등 개인 사이에 수백만 원까지 거래되는 이른바 품종묘(순종 고양이)였다. 시는 버려진 고양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경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발견 당시 이 고양이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고, 눈병·피부병 등의 증상을 보였다. 현재는 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치료받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구조된 이 고양이들이 모두 중성화가 되지 않았고 수의사 등 사람 손길을 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번식장에서 교배·번식 목적으로 기르던 '번식묘'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 [이미지출처=경주시]

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누군가 품종묘들을 교배·사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종묘를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물유기는 학대 행위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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