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서울 명동 관광거리 단속에서 K팝 아이돌 굿즈와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압수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K팝·캐릭터 굿즈 상품 판매점 2곳에서 9000여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TS,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열쇠고리·브로마이드 등 굿즈와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 침구류·인형·열쇠고리·휴대전화 손잡이·네임택 등 위조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상표경찰은 이달 황금연휴를 앞두고, 명동 거리를 집중 단속했다. 이달 일본의 골든 위크, 중국의 노동절 등 연휴에 맞춰 대표 한류거리인 명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위조 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것이다.
특허청 상표경찰이 명동 거리에서 압수한 BTS 등 K팝 아이돌 굿즈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
단속에서 압수된 K팝 굿즈와 유명 캐릭터 위조 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에서 즐겨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류였다. 조사결과 압수된 제품은 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조 상품 유통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우려와 불안감을 키운다.
상표경찰은 압수한 위조 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는 중이다. 또 A씨 등을 상대로 단속 당시와 이전의 위조 상품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경찰 과장은 “위조 상품 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특허청은 위조 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국민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조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