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만 흡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인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 유아인과 지인들이 미국 여행을 하던 중 대마를 흡연했고, 당시 일행이었던 A씨가 이를 목격하자 A씨에게도 대마 흡연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이 동그랗게 돌려 앉은 상황에서 담배 같은 꽁초를 돌려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가 나한테까지 오더라"며 "유아인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되지 않았나, A도 한 번 줘'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때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나는 안 해도 워낙 밝은데 굳이 해'라고 하자, 유아인은 '아냐 A도 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권유를) 거부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유아인이 가장 나이도 많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며 "제가 대마 흡연을 거부하고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와 일적인 관계가 얽혀 흡연 권유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폭풍이 무서워 하는 척이라도 해서 공범이 되는 쪽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유아인이 '대마 피우는 거 말하면 너도 큰일 날 수 있다'고 했다"며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 측은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유아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이 '대마 흡연을 교사했나'라고 묻자 "정확히 부인한다. 오늘 법정에서 말씀 잘 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에게 장문 문자를 보냈나'라는 질문에는 "문자 보낸 적 없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앞선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류 등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