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는 일본 땅'…정부, 주한공사 불러 강력 항의(종합)

日 외교청서 통해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외교부, 日총괄공사 불러 강력 항의
韓을 '파트너'로 명시한 것엔 긍정 평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이 16일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발표하는 외교청서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언급된 강제징용 관련해 지난해 3월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 측 해법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일 측이 그간 밝혀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대변인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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