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30대 여성 구속기소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고글과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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