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석기자
스킨앤스킨은 작년 10월18일 공시한 3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8일 공시했다.
당시 회사는 박모씨와 전 신규사업부 고문 진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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