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횡령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스킨앤스킨은 작년 10월18일 공시한 3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8일 공시했다.

당시 회사는 박모씨와 전 신규사업부 고문 진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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