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항공기에서 영해 밖 불법 낚시어선 단속

군산 먼바다서 22명 승선 적발…봄철 불법조업 합동 단속 지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김인창)이 봄 낚시 철을 맞아 많은 어선이 출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해를 벗어나 먼바다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적발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충남 보령의 한 항구를 근거지로 한 어선 A 호는 지난 6일, 승선원 22명을 태우고 육지로부터 30여㎞ 떨어진 군산 영해 외측 3해리 해상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단속됐다.

우리 영해를 벗어나 먼바다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적발했다. [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 어선은 이날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전속력으로 우리 해양의 국경선 밖인 영해 밖에 도달해 낚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 무안항공대는 그동안 정기적인 항공 순찰을 통해 일부 낚시어선들의 항로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이날 이 어선이 영해 밖에서 불법 조업 중임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항공대는 순찰기에 장착된 레이다와 적외선 열상 카메라를 통해 불법조업영상을 확보했으며, 이후 해상에서 경비 활동을 펴고 있던 해경함정에 연락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서해청은 항공 임무영역 확대를 위해 해상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목적형 항공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조업 및 해양안전 저해 사범 단속과 적조·해양오염 예방 활동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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