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교사' 의협 간부 막바지 법리검토…전공의 지침·공보의 명단 유포 수사 속도

경찰, '메디스태프' 게시자 21명 특정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문제성 글을 올린 작성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지침'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도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입건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는 막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대형병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간부 수사와 관련해 "그간 진술한 여러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확인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현재 상황과 조건에서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27일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1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1명을 더 입건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군의관 2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 청장은 "1명은 지난주에 조사했고, 1명은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침의 작성 경위와 유통 경로, 추가 관련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공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의사 1명과 의대 휴학생 1명이 특정돼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조사에서 직접 만들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명단 입수 경위와 왜 올렸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게시글 중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의 작성자 21명을 특정했다. 또 메디스태프 직원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원 2명을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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