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월체납액 연간 징수목표액 30억 원 중 21억 원(목표액의 7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고질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 처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과 안내 문자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업체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반회계 기준 징수목표액 36억 원 대비 144%에 해당하는 52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하게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