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5일 오후에 출석한 뒤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했다. 허 회장은 전날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구속기소)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외에도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을 허 회장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하면서 허 회장의 진술 내용,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