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여야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놓고 양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언론 기자회견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다. '고발'의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야권이다. 앞서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을 문제 삼아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9일까지다.
마이크 없이 '말'로만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하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시장 등을 찾아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소리치는 이유다. 집회 목적이 기자회견일 경우에는 마이크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다수의 군중을 모아놓고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권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장동혁 충남 보령시서천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양당이 띄운 비례대표 위성정당도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컨대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인식되지만, 별개 정당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서승만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의 비례 순번이 24번인 점을 언급하며 "24번까지 당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이 밖에도 후보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피켓' 관련 규정이다. 총선 후보자는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거나 근처에 세워둘 수 없다. 반드시 몸에 부착하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복장' 문제도 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가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용 점퍼에 아내·아들·딸 등 '관계'를 새겨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의 기호 등이 새겨진 점퍼를 개방된 장소에서만 착용할 수 있다. 외부와 연결된 지하철 개찰구에선 점퍼를 입어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 탑승하면 벗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