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5일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선박을 추적한 끝에 일당 3명을 긴급 체포했다.
1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56분께 해군 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 D 호(5.6t, 무등록선)의 확인 요청을 접수 후 경비함정을 급파, 해군과 함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D 호를 1시간에 걸쳐 추격해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밀항을 시도하던 A씨(30대)는 전세 사기(약 5억원 상당) 혐의로 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였고, 밀항 알선책 B씨(60대, 선원)는 착수금 500만원을 받고 C 씨(40대, 선장)의 배를 이용해, 지난 15일 오후 7시경 진도에서 출항해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작전은 평소 군·경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해상 치안을 유지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