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신고'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체포

불법촬영을 신고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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