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납부하지 않은 위법소득 과세 정당”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형과 추징이 확정된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세무당국은 A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 36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것은 맞지만 종국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했음에도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소득이 더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라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된 경우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 추징이 이뤄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겠지만 과세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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