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커머스에 칼 빼들었다…알리 '국내법 준수할 것'

알리코리아 "국내법 준수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직접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C커머스(중국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담당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당사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동안 배송지연 문제와 일부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한다는 점,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받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불만 신고는 465건으로 전년도의 93건에 비해 5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차 넓히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가 운영하는 마케팅클라우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56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달 국내 e커머스 앱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도 꾸준히 증가세다. 마케팅클라우드 집계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지난달 사용자는 1월 대비 60만명 늘면서 같은 기간 전체 앱 중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유통경제부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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