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면 음주운전' 6번 걸리고 또…차량 들이받고 '쿨쿨'

상습 음주운전 일삼은 40대 남성 구속
주차 차량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사상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그 자리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6차례나 되는 데다 과거에도 음주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에 대해 구속뿐 아니라 차량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 중인 검·경 합동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 및 교통사고와 뺑소니 신고를 했을 경우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는 음주운전 검거 시민 공로자로 선정되어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포상금은 3만원부터 3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고 내용과 구체성, 범인 검거의 상황에 따라 포상금이 결정된다.

이슈2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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