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다 찍혔는데…'미화원 성추행 안했다'던 80대, 2심도 벌금형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 성추행
경찰 조사 시작되자 미화원 교체 요구
1심에 항소했지만…"범행 사실 인정돼"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고 있던 여성 미화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본 A씨는 B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신체를 만졌고, B씨는 A씨의 손을 뿌리쳤다. 실랑이를 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A씨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고, B씨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어 미화원 교체를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B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성추행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슈2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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