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북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6급 이하)씨에게 감봉(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담양군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면허정지)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기준에서 가장 낮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이 중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조치다.
한편 A씨는 최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