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4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유도 됐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
신고센터는 아울러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5조7568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