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의 소득제한을 없앴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진단 및 치료 기준에 부합하면 센터에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으로, 월 3만원까지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해 치매 등록환자의 70.5%인 1359명에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했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치매 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