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 엄격하게 본다

2024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와 관련해 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FIU는 12일 정책자문위원회,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내용은 크게 △금융회사 자금세탁 방지 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 △가상자산 악용 범죄와 불법 사금융 심사 집중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일환으로 심사 요건에 위반 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한다. 또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특금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하기 위해 신고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과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 AML 관련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처벌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매년 2회씩 실시하는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사방향을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 치중했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자본시장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