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 30억'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포상금 지급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 개정은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외에도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보다 약 1.8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간 지급됐던 10건의 평균 지급액 2826만원에서 5318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는 익명 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달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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