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기용 위원장이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퇴임한다. 지난해 1월 임명된 권병균 사무국장도 29일 떠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맡는다. 사무국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본부장이 대신 업무를 총괄한다. 영진위는 박 위원장과 이언희 의원 등의 후임자가 임명되면 신임 위원장 호선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퇴임을 앞둔 박 위원장은 2022년 1월 취임해 한국 영화를 진흥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화발전기금이 급감한 지난해 국고 800억 원 전입을 유도했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체육기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54억 원 전입을 이끌었다. 홀드백, 극장 객단가 등 영화산업 상생과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도 심도 있게 다뤘다. 이 밖에도 부산촬영소 건축 본격화, AFAN(Asian Film Alliance Network) 출범, 한국·프랑스 영화 아카데미 설립 등 다양한 치적을 쌓았다.
박 위원장은 다음 달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영화학과 장편영화 제작 전공 교수로 복직한다. 그는 29일 퇴임식에서 "지난 2년간 한국 영화계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썼는데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제 영화인으로 돌아가 한국 영화가 제 모습을 되찾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