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두 번째 공판에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유씨 측은 대마흡입교사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구매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씨(33)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부인했다.
유씨는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