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속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내 조직으로 편입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 업무를 이어갈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다.

지난 17일 문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4일까지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제문화교류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해외홍보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소속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문체부 내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은 실장과 국제문화정책관·해외홍보정책관 체제로 한다. 국제문화정책과, 한류지원협력과, 국제문화사업과, 해외홍보기획과, 해외홍보콘텐츠과, 해외미디어협력과, 해외뉴스분석팀을 둔다.

기존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의 한류지원협력과와 문화예술정책실의 국제문화과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아래로 조정된다.

해외문화홍보원은 1971년 문화공보부 소속 해외홍보 전문기관인 해외공보관으로 설립돼 2021년 개원 50주년을 맞았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기관으로 세계 34개국에서 문화원 35곳과 문화홍보관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 코리아넷을 통해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며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유인촌 장관이 해외문화홍보원의 업무를 문체부 내로 들여와 국제 업무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19개 소속기관 확대기관장회의에서 "해외문화홍보원이 문체부 조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다른 소속 기관도 국제교류 업무를 이곳을 중심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출판 분야 수출 강화, 국립한국문학관과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을 비롯해 문체부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 조정이 담겼다.

문화스포츠팀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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