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상보)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은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고 하거나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됐다.

아이브 장원영.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박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그중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형사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한 뒤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소장에서 장원영 측은 박씨가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인 애드센스에 가입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광고를 게재해 뒀는데, 구글 애드센스는 조회수 및 클릭수가 많을 수록 자신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의 광고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 23일경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자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을 운영하면서 연예인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과 루머를 유포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취했던 사람이라고 적었다.

또 박씨가 동영상 조회수로 인한 수익 창출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 내에서 매월 1990원~60만원을 내는 유료 회원(프리미엄 회원)을 모집했고, 2022년 12월 17일 기준 구독자 7.75만명, 총 조회수 1억5174만1347회에 이르는 채널 조회수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장원영 측은 "피고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유포한 영상은 수익 창출을 위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아이브 멤버인 원고를 찍은 다음, 그 소재가 되는 원고에 대한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했다"라며 "이는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허위사실, 루머로 점철된 동영상과 이에 대한 댓글, 그리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연예인 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었음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다"라며 "실제 이러한 '사이버 렉카'로 인해 자살 사건까지 발생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고 밝혔다.

장원영 측은 박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에 '한 연예인이 여자친구였던 A씨를 버리고 장원영을 만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연애설을 사실처럼 적시하거나, '장원영이 패션쇼 초대를 받지 못하자 남자친구가 패션쇼 참석을 시켜줬다'라거나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패션쇼에 방문했다. 세계최초 중고 명품 입고 패션쇼에 간 엠버서더'라는 등 허위사실을 담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앞서 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배상액 중 최소액에 박씨가 올린 영상의 개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장원영 측은 "단 1회성으로 단발적인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한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성 비난에 대해 최소 500만~1000만원 사이의 위자료, 사안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됐다"라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사용한 유튜브는 일반인들에게 그 접근성이 높아 원고를 비난한 동영상들은 실제 수십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약 1년간 20여회가 넘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고, 원고가 방송 등에서 제시한 어떤 견해 내지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 없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동영상 편집과 허위사실로 인격 모독 수준의 비난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최소로 인정된 위자료 수준에 피고가 업로드한 영상 횟수를 곱하기만 해도 약 1억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원영 측은 박씨가 자신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장원영 측은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이 문제가 돼 자살까지 이어지자, 포털 사이트에서도 연예인들에 대한 언론보도의 댓글창을 닫는 등 문제점을 인식했는데 피고는 악성 댓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고, 유튜브 동영상의 파급력 수준은 단순 댓글이나 기존 전통 언론매체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며 "특히 악성 댓글과 비교해 피고는 동영상 편집, 제작을 통해 자신의 수익 창출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그 불법성의 정도는 훨씬 중하다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스타쉽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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