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가 확정됐다.
11일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채권자 75%(산업은행 신고 채권액 기준)의 동의다.
채권자들은 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찬반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태영건설은 막판 줄다리기 끝에 추가 자구안을 내며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등 기존 4대 자구안을 이행 또는 확약했고, ▲SBS미디어넷 등 담보제공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TY홀딩스 지분, TY홀딩스의 SBS 지분 담보제공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당국 또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TY홀딩스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태영그룹의 우려를 감안, TY홀딩스가 지고 있는 연대채무에 대해서도 유예를 시사하면서 힘을 보탰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됨에 따라 건설업계·금융업권 도미노 연쇄 위기 우려는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