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 2심도 무죄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생태환경국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광주광역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같은 해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 허위 공문을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위에 개입하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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