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1억원 중 3000만원만 횡령 인정…형수는 혐의 부인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형 부부가 재판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하거나 부인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1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석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재확인했다.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부동산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한 금액은 2000만~3000만원이다. 박수홍 형수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박수홍 측 변호인 노 변호사는 "이는 횡령한 금액 중 극히 일부다"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 가지로 총 2000만~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홍 친형은 2011~2021년 라엘과 메디아붐 등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이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에 송금한 급여 19억원 등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 형수 역시 횡령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 재판인 10차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한 후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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