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하는 '밀캠' 불법유통을 이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전했다.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된 회원사 작품 밀캠은 233개에 달한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회원사 절반 이상이 '밀캠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체부는 "밀캠 유통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해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유통업자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