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특수거래’를 아시나요?
울산시가 공정거래위로부터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로 뽑혔다. 해당 거래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했다는 평가다.
특수거래란 방문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전화권유판매업 등 매장 거래를 주로 하지 않는 업종에서 취하는 특정 거래 방식을 말한다.
울산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는 제28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공정거래위는 매년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울산시는 2위를 차지했다.
울산시는 지역 특수거래 분야 업종 1만8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전수 모니터링을 추진해 시정권고 45건, 직권말소 2319건 등 법 집행을 활성화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