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사장 '직무정지' 왜?…'KB증권, 라임펀드 설계·판매 모두 관여'

금융위, 직무정지 3개월 결정…내부통제 이행은 CEO 책임
KB금융지주 연말 인사 앞두고 사실상 불명예 퇴진 수준

금융위원회가 29일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다. 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설계와 상품 판매에 직원이 모두 관여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에서 제재 내용을 통보하면 박 사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내달 말인 박 사장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CEO가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다. KB금융지주의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어 박 사장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박 사장에 대한 금융위 결정을 두고 징계 상향이 아니라 원안 유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박 사장에게는 '직무정지' 의견을 올렸고, 금감원장 직속 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날 CEO 징계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과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이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사이자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다. 특히 KB증권 직원은 일부 라임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보도록 펀드 구조를 설계했다. 금융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KB증권은 이 부분에서 크게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의 판단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 판결과도 무관치 않다. 앞서 금감원은 손 전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금감원 결정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태승 전 회장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판결문을 보면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CEO의 책임도 적시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마련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므로 대표이사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전 회장 관련 판결문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법적 주체는 금융회사이지만,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금융회사에 소속된 대표이사, 이사 등 기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라며 "'금융회사가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그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지는 임직원에 대해 각 규정에 따른 제재 처분의 조치 사유가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자본시장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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