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 연내 보상금 지급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24일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H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상안은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이 핵심이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GS건설의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설부동산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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