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건 브로커와 연루된 경찰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0일 오전 광주경찰청 수사 2계·정보협력계와 북부경찰서 형사과, 첨단지구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A(61·구속기소)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A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