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하고도 1700만원 실업급여 '꿀꺽'…부정수급 380명 적발

IP 추적해 적발…부정수급 액수 총 19억원
노동부 반환 명령 “중대 범죄는 사법처리”

재취업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실직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들이 적발됐다. 부정 수금액은 모두 19억 1000만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된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 사실을 인정받아야 계속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17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으나 사업주와 공모하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 1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당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동부가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의 IP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5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A씨와 B씨는 모두 재취업한 사업장의 IP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들통났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부정수급자는 131명, 수금액은 3억 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입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하는 한편, 고액 부정수급자 등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는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처벌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근로자는 1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노린 반복·부정수급자도 해마다 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실직 전 18개월 근속)과 기여 기간(180일 이상 근무)이 비교적 짧아서 반복 수급이 쉽다.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는 수급 요건을 일본이나 독일처럼 24개월(기준기간), 12개월(기여 기간) 등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이슈2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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