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탕후루의 배신…식약처 점검서 딱 걸렸다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
자가품질검사, 생산 이래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 제조 공장이 탕후루를 만드는데 쓰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축제 당일, 융합보건학과 학생들이 탕후루를 만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안 음식점과 최근 매장 수가 급증한 탕후루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 589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0.2%)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것이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에서는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탕후루를 만들 때 쓰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3달 주기로 제품에 이물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경남 거제의 왕가탕후루 매장도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의 왕가탕후루 매장은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탕후루 열풍에 가게 수 2021년 178곳→2023년 8월 1060곳

'왕가 탕후루' 가맹점. [사진=달콤나라앨리스 제공]

앞서 10대 사이에서 이른바 '탕후루 열풍'이 불어 탕후루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2021년 178곳, 2022년 245곳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1060곳까지 늘어났다.

특히나 탕후루 겉면에 설탕 코팅을 발라 섭취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당 섭취에 따른 비만 우려도 제기된다. 탕후루는 얼린 과일에 액상 설탕을 묻혀 굳힌 간식이다. 탄수화물인 설탕과 과일이 주재료인 탕후루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슈2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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