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지난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한우농가에서 접수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 판정이 이날 밤 10시 40분께 나왔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피부 결절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해당 소는 럼피스킨병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지역에서 처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 반경 10㎞ 내 소 사육 농가 454호 2만 마리에서는 현재까지 발병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29마리를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라 신속히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살처분한 소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농가 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간이 저장소를 마련해 매몰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신고받은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농장에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소독, 곤충 방제작업을 강화했다.
도내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는 지난 30일 밤 11시부터 31일 밤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이날 럼피스킨병 백신 1만두분을 우선 확보해 창원 지역의 모든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빠르게 마칠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 농장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일까지 백신 공급을 완료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 백신접종,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후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기까지 3주가 걸리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및 주변 기구 소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가축이 보이면 바로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