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보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 학생 분리 조항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또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들은 ‘교육청 Wee센터’와 연계해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 진단과 치유에 나서 이들의 행동 개선과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은 이를 통해 분리된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수업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한 학생생활지도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T/F·컨설팅단’을 꾸려 지속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으로 교원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교권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