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금융감독원이 500억원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 원금 전액을 날린 수협중앙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 개선 사항 5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2018년 3월 4000만달러 규모의 해외 대체투자에 나섰다가 차주의 최종 부도처리로 2020년 282억원, 2021년 21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전액을 상각 및 손실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당시 담보인정비율(LTV), 사업 진행 관련 서류 검증 등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투자 건과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체 내부감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협 일부 조합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실행한 대출 9건도 공사가 중단돼 있음에 불구,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조합이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도록 지도할 것을 수협중앙회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나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수협중앙회의 자금 조달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예수금 유출 등으로 채권을 중도 처분함에 따라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데도 급격한 예수금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명령 휴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내규에는 사고 발생 취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불시에 명령 휴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2014년 이후 중앙회 및 91개 전체 조합 모두 명령 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