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유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했으나 올해 5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6월 유씨 사건을 넘겨받고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