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法 "관련 증거 상당 확보… 일부 다툼 여지 있어"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날 유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했으나 올해 5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6월 유씨 사건을 넘겨받고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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