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장동' 김만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해… 이르면 내일 석방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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