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민생안정과 재해예방, 피해복구 등의 예산을 반영해 증액 편성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상정안 추경안은 올해 본 예산 3조2147억원보다 3421억원(10.64%) 늘어난 3조5568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시 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추경안은 1차 추경안과 비교해 일반회계는 1338억원 증가한 3조 875억원, 특별회계는 299억원이 늘어난 4693억원이다고 시는 설명했다.
항목 별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6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32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14억원) 등 민생 안정 관련 3개 사업에 필요한 11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64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37억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34억원), ▲터널 및 방음시설, 지하차도 유지보수(89억원)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관련 47개 사업 예산 224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대덕사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46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19억원)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14억원), ▲상현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10개 특별교부세 사업(39억원) 등 13개 국·도비 사업 118억원이 포함됐다.
시는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50억원) ▲역북2근린공원 조성(90억원) ▲서용인IC~삼가교차로 U턴차로 확장공사(13억원)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1.5억원) 등 4개 주요 사업 155억원과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 215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 460억원도 추경안에 담겼다.
시 관계자는 “2차 추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민생경제 안정과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은 시의 중점사업을 진행하고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에 균형 있게 배분했다”고 말했다.